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7가단25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1.부터 2007.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25628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제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1.부터 2007. 2. 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25628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제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