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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7가단25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1.부터 2007.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25628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제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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