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5610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20:2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7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가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출입구 부근 카운터에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디오 스피커( 가로 21cm, 세로 14cm, 폭 13cm )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그녀의 발에 맞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도구 채 증 사진 첨부), 오디오 스피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상해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중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 )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법질서 경시 태도가 엿보인다.
따라서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