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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2 2016고단6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0』 피고인은 2016. 4. 25. 19:50 경 김천시 C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에서, 이웃 주민과 싸움을 하여 그를 때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김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불알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096』 피고인은 2016. 7. 30. 16:20 경 김천시 부항면 두 산리에 있는, 두 산 교로 진입하는 농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1 톤 포터 화물차량 때문에 통행할 수 없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위 화물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자 피고인 소유의 밭에 설치된 농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약 42cm, 날 길이 약 12.5cm )를 가지고 나와 위 F에게 “ 죽고 싶냐

”라고 말을 하며 손도끼를 앞뒤로 흔들며 협박하고, 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2016 고단 10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경위 F, 경위 I, 목격자 H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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