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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36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및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3. 경부터 2016. 9. 29. 경까지 16회에 걸쳐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으로부터 젖소 고기 180.7kg, 미국산 쇠고기 22.5kg 등 총 1,968,150원 상당을 구매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젖소 및 미국산 쇠고기 180.2kg 을 국내산 한우와 섞어 16,821,000원 상당의 ‘ 차돌 된장’, ‘ 뚝배기 불고기’ 메뉴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위 메뉴에 사용되는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조리 ㆍ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젖 소 및 미국산 쇠고기 거래 명세표 첨부)

1. 확인서, 현장 증거사진, 영업신고 증, 구입 내역 요약 본, 구입거래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같은 법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3호(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현재는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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