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2. 4. 27.경까지 대구 달서구 B식당 음식점에서 주식회사 대흥식품으로부터 공급받은 미국산 쇠고기 LA갈비와 목심 1,450kg 및 대호축산유통 등에서 공급받은 국내산 육우 2,200kg을 각 발골작업 후 혼합하여 ‘국내산 육우’로 원산지 표시를 한 후 메뉴인 갈비살로 약 2,200kg(11,000인분)을 판매하여 총 198,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판매내역 첨부), 첨부사진
1. 수사보고(메뉴별 매출내역 첨부), 매출내역 10매
1. 메뉴별 매출내역 사본 10장,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 1장, 거래명세서 사본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