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28. C과 있었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2005. 4. 8. C과 대질조사를 받았고,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라 한다). 나.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서명날인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장이 찍혀있다.
다. 원고는 2006. 12. 11. “경찰관인 피고소인 D, E이 공모하여 2005. 4. 8. C과 원고를 대질 조사한 후,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서명날인란에 원고의 서명을 하고, 인장을 찍어 사서명 및 사인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D, E을 고소하였다. 라.
대검찰청 소속 문서감정관 F은 2007. 3. 15.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의 원고 서명 및 원고 작성의 2005. 4. 26.자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의 원고 서명이 동일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의 원고 인영 및 이 사건 서약서의 원고 인영이 각 원고의 실제 인과에 의해 날인된 인영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문서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문서감정서’라 한다). 마.
원고는 2007. 6. 2. “위 다.항 기재와 같이 D, E을 고소함으로써 동인들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1199호(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기소되었다.
바. 2007. 10. 24. 16:00 지정된 이 사건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위 F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변호인은 2007. 10. 22. 위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하였다.
사. 이 사건 형사사건의 담당법관인 피고 B은 위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 및 변호인은 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B은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2007. 10. 24.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