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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579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24,489,99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6. 27. C과 가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000,000,000원을 최종상환기일 2007. 6. 27., 이자율 변동금리 연 6.8%,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위 대출거래약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의 ‘담보제공자’란에 자필로 서명날인을 하였고, 말미의 제6조(기타 특약사항) 말미의 ‘연대보증인’란에 자필로 서명날인을 하였다.

또한 위 대출거래약정서의 첨부서면으로 되어 있는 ‘보증’이라는 제목의 서면(이하 ‘보증서면’이라 한다) 말미의 ‘연대보증인’란에 자필로 서명날인을 하였다.

위 보증서면의 채무자란에는 C의 서명날인이 있으며 구체적인 약관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제1조(피보증채무ㆍ보증채무의 이행) ① 보증인은 채무자의 D조합에 대한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진다.

② 제1항의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D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5조(다른 담보ㆍ보증약정과의 관계) ①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보증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제6조(상환기일의 연장)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상환기일에 의한 채무의 상환기일에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제1조의 연장에 따르기로 한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은 상환기일이 도래할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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