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4가합3377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변경 전 상호 :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는 보험회사로서 2007. 8. 8.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항목 비고 증권번호 D 상품명 (무)가족사랑종신의료 1종 계약자 C 주피보험자 피고 B(C의 재혼남) 수익자 만기분할시 : C 입원장해시 : 피고 B 보장기간 종신 월납보험료 100,800원 납입기간 2007. 8. 8.부터 20년납 2) 그 후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피고 B로 변경되었고, 2013. 2. 19.경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과 같이 계약자 및 수익자가 피고 B에서 C의 아들인 피고 A로 변경되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피고 B는 2008. 1. 11.부터 2014. 6. 13.까지 별지 표1, 2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피고 B는 68,004,806원을, 피고 A는 18,075,831원을 각 수령하였다.

다. 피고들과 C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 피고들과 C(피고들과 C을 합하여 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표3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 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 B는 'C과 공모하여 2005. 12.경부터 2007. 12.경 사이에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13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목뼈원판장애 등으로 입원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사로부터 2008. 2.경부터 2013. 10.경까지 합계 636,880,45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 A는'2005. 12.경부터 2007. 12.경 사이에 10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을 하여 원고를 포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