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35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AI 판결요지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형인 공소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면서 자신이 공소외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공소외인의 서명을 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한 경우,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서명날인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경우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39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형인 공소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면서 자신이 공소외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위 공소외인의 서명을 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