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7. 1. 26. 19:00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옹기종기 시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 읍 온양 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의 2번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외에도 2001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002년도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이 5 번째 음주 운전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다만, 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