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1. 21: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대안 리 동양 마트부터 같은 읍 온양 소방서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각 사본 첨부 - 동종 전과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