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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5. 2. 24. 22: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 영남 7길 13( 온산읍, 동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온양 읍 온 양로 74 온양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정도 B 쏘렌 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운전 경위, 주 취 정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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