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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217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5. 19: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평소에도 술과 담배값 등을 요구하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 남은 것 좀 주라.’고 외치면서 수십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및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4. 3. 21. 19: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2번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도중,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수 회 반복적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잠금장치를 수리비 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0. 20: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8번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도중,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탁자를 걷어차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5천원만 줘 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4. 12. 21:1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10번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도중, 피해자 D이 식당 출입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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