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10329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2. 17.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입원일당 1일당 20,000원, 신종합입원의료비 365일 한도 최고 50,000,000원, 질병입원일당 1일당 20,000원 등을 주요 담보내용으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1997. 8. 14.부터 2013. 12. 27.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합계 31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1]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2011. 11. 10.부터 2014. 5. 27.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34,297,46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2] 기재와 와 같다.

[표2: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내역] 순번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일) 지급일 지급액(원) 1 산에서 미끄러짐 B의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18 2011. 11. 10. 719,190 2 교통사고 C병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14 2011. 12. 14. 480,000 3 질병 건양대병원 섬유근육통-다발부위 36 2012. 3. 6. 2,678,997 4 교통사고 D정형외과의원 경부 염좌, 요부 염좌 등 12 2012. 3. 20. 440,000 5 교통사고 E정형외과의원 경부 염좌, 요부 염좌 등 14 2012. 3. 20. 280,000 6 질병 건양대병원 섬유근육통-다발부위 34 2012. 5. 8. 1,929,623 7 질병 F외과의원 섬유근육통-다발부위 29 2012. 7. 10. 982,210 8 질병 F외과의원 섬유근육통-다발부위 2012. 7. 27. 324,000 9 교통사고 F외과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5 2012. 11. 19. 700,000 10 화상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통원 2012. 11. 19. 472,640 11 질병 건양대병원 섬유근육통-다발부위 41 2012. 11. 8. 5,674,979 12 질병 F외과의원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 24 2013. 2. 6. 1,696,075 13 계단에서 넘어짐 E정형외과의원 우측 견관절 염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