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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1.23 2013가합1053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0. 20.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보험계약 청약서에는 원고의 변경전 상호인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O 계약번호: B O 보험종목: (무)뉴-프라임라이프 종신보험 O 계약자 및 피보험자: A O 월납보험료: 169,090원 O 보험기간: 2004. 10. 20. ~ 2041. 10. 20.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120일 한도 내에서 3일 초과 1일당 2만 원(재해), 3만 원(질병) 또는 5만 원(보험기간 중 최초로 11대 질병으로 입원치료 받을 경우)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8. 1. 18. 다발부위 연조직 장애를 이유로 C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여 2008. 2. 6.까지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2. 12. 13.까지 아래 <병원입원내역>과 같이 장염, 식도염, 염좌, 천식, 폐렴, 기관지염, 편도염, 위염, 간염, 추간판장애 등을 이유로 39회에 걸쳐 52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3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3,020,189원을 지급받았다.

연번 입원기간 입원일수 병원 병증 비고 원고의 보험금 지급여부 1 2008. 1. 18. ~ 2009. 2. 6. 20 C신경외과의원 기타 연조직 장애 다발부위 (섬유모세포 장애, 아래다리) 0 2 2008. 6. 23. ~ 2008. 7. 7. 15 순천제일병원 발목염좌 및 긴장 외출(6.25./6.29.) 0 3 2008. 10. 13. ~ 2008. 10. 20. 8 D내과 세균성장염, 역류성 식도염 외출, 외박 없음 - 퇴원 후 외래 6회 0 4 2008. 11. 24. ~ 2008. 12. 15. 22 순천제일병원 발목염좌 및 긴장 외박(12.13.~15.) 0 5 2009. 2. 9. ~ 2009. 2. 21. 13 순천제일병원 상세불명의 천식, 급성 비인두염(감기) 외출, 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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