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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4.08 2015가합11733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은 2012. 3. 12. 원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피고 A이 보험기간 중 일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40,000원을 각 보상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다.

나. 보험 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순번 사고일자 (사고원인) 입원일자 입원일수 진단명 입원 병원 지급일시 지급금액 (원) 1 2012. 5. 8. (질병) 2012. 5. 8. ~2012. 5. 12. 5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의료법인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2012. 6. 11. 200,000 2 2012. 7. 21. (상해: 직장 계단에서 힐을 신고 구름) 2012. 7. 21. ~2012. 8. 3. 1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C 한방병원 2012. 8. 10. 640,000 3 2013. 3. 8. (상해: 의자에서 내려오다 넘어짐) 2013. 3. 9. ~2013. 3. 22. 1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D한방병원 2013. 4. 1. 560,001 4 2013. 6. 22. (상해: 등산하다 넘어짐) 2013. 6. 22. ~2013. 6. 27. 6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E정형외과의원 2013. 7. 26. 1,360,000 5 2013. 6. 28. ~2013. 7. 12. 15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D한방병원 6 2013. 7. 13. ~2013. 7. 25. 13 기타 명시된 골연골병증,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솔래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솔래연합의원 7 2013. 11. 1. (상해: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침대모서리에 부딪힘) 2013. 11. 2. ~2013. 11. 25 24 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F병원 2013. 11. 29. 1,260,179 8 2013. 11. 26. ~2013. 12. 9. 1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D한방병원 2013. 12. 10. 560,000 9 2014. 2. 24. (질병 2014. 2. 24. ~2014. 2. 27. 4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기타 호흡기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F병원 2014. 4. 7. 160,000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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