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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1407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D와 피고 B 사이에 2016. 12.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여금 채권 1) D는 2002. 12. 18. E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이후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2) F 주식회사는 2017. 2. 2.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용카드대금(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이라 한다)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7. 9. 1.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3)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488425호로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3. ‘D는 원고에게 15,983,285원 및 그 중 12,546,10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부동산에 관한 매매 1) D는 2016. 12. 8.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14.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B는 2017. 3. 23.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달 24.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는 2016. 12. 8.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G카드, H카드, I카드 등의 각 카드대금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2016. 3. 1.부터 2018. 12. 17.까지 이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 [인정 근거] 피고 B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 D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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