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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08 2019가단107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E와 피고 C 사이에 2016. 12. 28.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유

인정사실

대여금 채권 주식회사 F은 2016. 10. 4. E에게 여신기간 만료일 2020. 10. 4., 이자율 연 25.9%로 정하여 5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7. 6. 22.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E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333211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19. ‘E는 원고에게 6,130,844원 및 그중 4,877,978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은 2019. 1. 31. 기준 원금 4,877,978원, 이자 1,795,708원 합계 6,673,686원의 채권이 존재한다.

카드대금 채권 E는 2016. 7. 25. G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이후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H 주식회사는 2017. 1. 3. G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용카드대금(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이라 한다)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7. 9. 11.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E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427086호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5. ‘E는 원고에게 21,789,171원 및 그중 17,308,228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카드대금은 2019. 1. 31. 기준 원금 17,308,228원, 비용 189,940원, 인수 전 이자 2,687,303원, 인수 후 이자 7,013,388원 합계 27,198,859원의 채권이 존재한다.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매매 E는 2014. 7.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3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는 2016. 7. 12. 근저당권자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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