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80,892,607원 및 그 중 66,234,872원에 대하여는 2017. 3. 25.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에게 ① 2013. 12. 24.경 2억 원, ② 2014. 11. 20.경 2억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 B은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B은 2017. 4. 14. 시가 5억 원 정도의 충남 홍성군 E 공장용지 2795㎡와 그 지상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원고에 대한 위 보증 채무 외에도 중소기업은행에 약 18억 5,000만 원, F조합에 8억 원의 각 대출금 채무와 카드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4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4. 14. 접수 제3826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각한 것은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