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 등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동수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대표회사인 I는 원고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중 원고 공사 부분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노무비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사실 노무를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것이다.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와 I 사이에 I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기성금 중 I가 지출한 노무비 등을 정산기초금액으로 하여 그 69%에서 원고가 직접 지출한 노무비 등을 공제한 정산금을 I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노무를 제공하였고, 원고가 I에게 피고들의 노무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I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노무비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