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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시흥시 B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경기 정왕동 소재 시화공단 자동차 회사 공장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일할 일용직 인력 노무를 3개월간 제공해주면, 공사 완료 후에 3개월간 사용한 인력노무비를 한 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이라는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2,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2014. 3.경부터 F을 운영하지 않았기에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공사대금채권 1,300여 만 원을 받을 방법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노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 노무를 제공받은 후 1월 노무비 9,080,000원, 2월 노무비 4,000,000원, 3월 노무비 480,000원 합계 13,560,000원의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월 대물거래 명세서, 2월 대물거래 명세서, 3월 대물거래 명세서

1.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1. 각 작업 확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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