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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7 2012노4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빌려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그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약 8,700여만 원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목적은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택시 영업을 하며 매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역시 피고인의 앞선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06. 5. 2경부터 2006. 10.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약 250여만 원의 이자만을 변제하였을 뿐, 현재까지 추가적인 변제는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재산상태, 그 이후 변제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할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차용금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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