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①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신축공사하던 빌라 1채를 소유권이전 해주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차용금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② R에게는 전세나 매매 목적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이상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든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3. 15.부터 2013. 10. 25.까지 수차례에 걸쳐 E에게 많은 돈을 빌렸는데 피고인이 처음 돈을 빌렸던 2013. 3. 15.경에는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