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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3가단61848
암석 등 수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철원군 C 임야 2,772㎡ 중 별지 도면 표시 31의 ‘ㅅ’부분, 33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강원 철원군 C 임야 2,772㎡는 원고 소유이고(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원고 소유 토지에 접해 있는 D 대 653㎡ 및 그 지상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9.28㎡는 피고 소유이다

(이하 ‘피고 소유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 ⑵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 및 주택을 점유하면서 인접한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1의 ‘ㅅ’부분, 33의 ‘ㅈ’부분, 34의 ‘ㅊ’부분에 소나무 3그루, 같은 도면 표시 32의 ‘ㅇ’부분에 단풍나무 1그루, 같은 도면 표시 29, 8, 9, 30,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에 암석 1개,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에 암석 1개,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에 암석 1개(이하 위 수목 및 암석을 통틀어 ‘이 사건 수목 및 암석’이라 한다)를 각 식재 또는 적치하여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목 및 암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목 및 암석이 식재 및 적치된 원고 소유 토지 부분을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 및 암석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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