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385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3. 4.경까지 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4. 5. 09:3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09동 앞 노상에서 이삿짐 운송을 의뢰 받고 운송료 명목으로 12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이삿짐을 운반해 주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