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91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B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2013. 1. 18.경 C 이란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행위 기사 등이 사용하는 화물운송 프로그램에 개인 식별 번호를 부여 받고, 운송 주선사업자인 D회사로부터 화물운송 오더를 주선받아, 화물운송료에서 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23%를 직급 하는 방식으로 화물을 인천 경동 소재에서 서울 가산동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화주로부터 배달 운송료 35,000원을 지급 받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프로그램 오더 일지(D회사,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