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0:45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에 있는 화성파크드림 2단지 앞 도로를 앞산순환로 쪽에서 월촌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앞 차량을 뒤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631,915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