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와 사이에 F 소유의 G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F는 지정운전자 1인한정 특약을 하면서 E을 지정운전자로 지정하였다.
나. E은 2013. 8. 12. 13:10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상현2리 무동마을 방면에서 신봉리 국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운전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와 마주하게 되었고, 이에 E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의 좌측 옆으로 지나갔다.
그 후 망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와 함께 그 진행방향 우측 둑으로 넘어지면서 농수로에 있는 배관 등에 충돌하여 뇌부종에 의한 뇌간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A는 망인의 처, 피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7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북 상주시 화서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화물차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통과한 뒤 망인이 다시 출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등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E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화물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