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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7 2017가단97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8,400,000원, 원고 B에게 25,266,666원, 원고 C, D, E, F, G에게 각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은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H은 J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 H은 2016. 12. 15. 충북 음성군 금석로 121 소재 금왕농협 북부지소 주차장 앞 T자형 도로에서 금왕지구대 방면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금왕지구대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는 망인 운전의 K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내출혈, 경막하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7. 1. 2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H은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을 제1호증의 2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망인으로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면서 망인의 진행방향 쪽으로 갑자기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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