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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0.15 2019고단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화령로 13에 있는 화서 버스터미널 앞 오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신봉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오거리 교차로이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6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3. 04:5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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