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55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 서울 중구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단인 C 관리단과 이 사건 상가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인의 업무를 위임받았는데, 위 계약에서 정한 위탁관리, 운영의 범위에는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상가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공과금 등)의 납부 주체가 되어 원고가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로 이를 집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1. 14. 중구청에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고 2015. 1. 31. 위 구청으로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1층 44, 45, 53호 구분점포의 임차인인데, 2014. 10.부터 2016. 2.까지 관리비 등 합계 21,551,700원의 납부를 지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 전에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과 체결한 2011. 3. 1.자 계약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에 기하여, 위 신고 이후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의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에 대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한 관리비 등 합계 21,551,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