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30,252,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남양주시 C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들은 2014. 10. 24.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제703-2호와 제819호의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중 관리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3조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
1.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된 비용을 납부고지서에 관리비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점자에게 통지한다.
3. 관리비의 납부기한은 해당 관리비를 부과하는 그 달의 말일까지로 하되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근무일로 한다.
4. 관리비 배분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대표위원회에서 정하는 관리비 부과기준에 의한다.
제46조 (관리비 등의 과태료)
1. 구분소유자 등은 제40조의 관리비 및 제43조의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주체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규정이 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 (관리비 부담)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는 관리비 부담의무가 있다.
2.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가 개인 사정에 의하여 입점하지 못하고 공실로 있는 경우에도 일반관리비 및 기본사용료, 공동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비 미납시 입점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 중 관리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관리업무) 관리대상 부분 및 관리소 위수탁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관리비 징수, 수납 및 제세공과금 납부 대행 제7조 (관리비) (가) 관리비는 매월 1개월 단위로 월정액을 징수한다.
(다) 소유자 및 입점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