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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노8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개발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위 개발 과제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 신청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2년 3월경 G 과제와 관련하여 정부 출연금 지원 신청을 하여 2012년 5월경 총 8,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 주식회사 C는 위 G 과제 최종결과물을 대구광역시에 제출하였고, 대구광역시는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성공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8,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2012년 12월 말경 위 보조금 중 970만 원을 L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과제 개발과 무관하게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와 위 970만 원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때 사이의 시간적 간격, 전체 보조금 중 임의사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과제 개발을 위해 사용한 이후 그 중 일부 금원이 남게 되자 이를 회사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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