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31. 경부터 서울 강남구 D 빌딩 5 층에 있는 피해자 ㈜E( 이하 ‘ 피해 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인사, 재무, 경영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2012. 6. 26. 경 중소기업청과 ㈜ 포스 코 간의 민 ㆍ 관 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의 지원과제인 ‘F 개발[ 사업기간 : 2012. 6. 1. ~2014. 5. 31., 사업비 총 1,170,000,000원( 정부 출연금 438,750,000원, 포스 코 출연금 438,750,000원, 자부담 292,500,000원)]’ 의 수행책임자로 선정되어 위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부 ㆍ 민간 보조금으로 2012. 8. 경부터 2014. 6. 경까지 합계 877,500,000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보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위 지원과제 수행 계획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원과제 수행을 위한 정부 ㆍ 민간 보조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또는 지원과제 수행과 무관한 다른 사업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지원과제 수행과 무관한 G가 마치 위 지원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위 보조금 중 4,248,376원을 위 G의 인건비로 지급한 후, 위 G로부터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위 G의 남편 H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다른 사업의 인건비로 대체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경부터 2014. 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