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건축업자, D은 부동산컨설팅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F은 사천시 G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의 연면적 1,295,774㎡의 공동주택(연립 8세대)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6호)인 H 건물의 건축주이다.
F은 H 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2. 6. 21. 15:00경 사천시 I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B에게 3,000만 원의 대여료를 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H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J,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사업자등록증, ㈜C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