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7 2016고단219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D, E, F은, D, E, F이 건축설계 사무 소로부터 건설 면허를 필요로 하는 건축주 또는 건축업자를 소개 받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증 등을 구해 C를 통해 위 D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6. 3. 16. 경 수원시 장안구 G 고시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건축업자 H를 소개 받은 후 C에게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의 제공을 요청하고, C를 통해 이를 전달 받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을 구한 후 다시 C를 통해 D에게 전달하고, D는 위 건설업 등록증 등을 H에게 전달한 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대여료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와 A, D, F, E의 거래 내역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5년에 건설업법 위반죄로 1회 벌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