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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3102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700.56㎡ 규모의 고시원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이다.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므로 건축주는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7.경부터 2011. 1. 14.경까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D에게 위 고시원 건물의 공사를 하게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건설업자의 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고시원 건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설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D과 함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은 2010.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속칭 ‘건설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리는 대가로 250만 원을 교부하고 주식회사 명보종합건설의 직인이 날인된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및 명판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수급한 위 고시원 신축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명보종합건설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건축용도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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