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101동 1415호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F 1필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D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하고, 이에 주식회사 E이 2012. 6. 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단원구청에 주식회사 D의 상호로 착공신고를 하고, 그 때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착공신고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J, K,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기술보유증명서
1. 사실관계확인서
1. 계약서, 공문 등
1.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1. 각 착공계(착공신고서, 도급계약서 등)
1. 입금증 사본
1. 피의자 경기도 내 착공신고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애초부터 본 건 범행을 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