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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4767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0.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3. 9. 20. 00:25경 인천 부평구 D 2층 ‘E’ 주점 앞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피고 C이 원고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고 C은 원고의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고 간 뒤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 B은 이를 말리는 F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십 회에 걸쳐 F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가격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수술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F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5. 24.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3고단7337, 2013노3735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1) 기왕치료비: 합계 2,666,374원 2) 향후치료비: 1,000,000원

나. 일실수입 원고가 2013. 9. 23.~2013. 9. 28.까지 가천대 길병원에 입원한 6일 동안의 일실수입: 370,330원(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84,166원 × 월 가동일수 22일/30일 × 입원기간 6일, 원 미만 버림)

다. 위자료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사고 이후의 경과, 피해 상황,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6,963,296원으로 정한다.

[인정 근거] 갑 제3, 4, 9~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00,000원 (2,666,374원 1,000,000원 370,330원 6,963,296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9. 20.부터 피고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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