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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나101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체장애 2급인 C과 동거하던 사이였고, 피고는 C의 남동생이다.

나. 원고가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2014. 5. 13. 00:2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근처 골목에서 원고와 술을 마시다가 원고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깨뜨려 원고의 손목 부분을 그어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표재성 열상,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2014. 5. 13. 01:00경 인천 남구 주안6동에 있는 석암파출소에서 원고의 지갑 안에 든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는 위 사건으로 인해 2015. 11. 2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및 절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264, 대전지방법원 2015노165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원고의 돈을 절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누나와 만나 교제하던 과정에서 피고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의 수배 사실을 알게 된 피고가 수사기관에 원고를 신고하려고 하면서 상해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사건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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