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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가합543384
구상금등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67,357,096원 및 그 중 84,974,733원에 대하여는 2016. 6. 17.부터, 182,097...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① 2010. 4. 5. 피고 A의 KEB하나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외환은행,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하나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보증기한 2012. 4. 4.(이후 2016. 4. 1.로 변경되었다

), 보증금액 85,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② 2012. 9. 17. 피고 A의 신한은행 주식회사(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보증기한 2017. 9. 15., 보증금액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하고, 위 피고에게 그에 따른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신한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3조 (보증료 등 납부) ③ 본인(피고 A, 이하 같다

)이 주채무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요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5조 (주채무 이행의무) 본인은 신보(원고, 이하 같다

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기로 합니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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