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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20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30. 23:4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우측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C주점 종업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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