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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2 2016고단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경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군 삼길 12에 있는 피해자 동우에 스지 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인 C에게 " 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수 ㆍ 배전반 부품을 일단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부품을 조립해서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지급 받아 곧 부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이미 3년 전부터 적자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5억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 ㆍ 배전반 부품을 구입할 수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단 외상으로 수 ㆍ 배전반 부품을 납품 받아 이를 조립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밀린 국세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부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0. 경 15,335,100원, 2014. 8. 29. 경 157,843,400원, 2014. 9. 25. 경 2,118,600원 합계 175,297,100원 상당의 수 ㆍ 배전반 부품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발 주서, 전자 세금 계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소개 받은 F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D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약 1억 7,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손해를 입게 되는 등으로 F, E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E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E은 F의 소개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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