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7 2020고단1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현금 거래를 했던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 지금 장비 1대 분의 모터가 필요하다.

연말까지 장비 2~3 대 분이 추가될 것이고, 내년까지 장비 총 5대 분이 추가될 것이다.

두 번째 거래니 까 외상으로 물품을 보내주면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5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고, 공장 건물 월세와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9. 23. 시가 합계 42,010,100원 상당의 모터 (HD-140 -185-LS) 3개, 드라이브 (NCR-HD2152A -A-000) 3개, 노이즈 대책 (NCR-XAB4A) 3개, 모터 (ND110-65 -FS) 6개, 드라이브 (VPH-200W) 6개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거래 명세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발주서

1. 신용정보 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부품을 납품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납품 후 2개월 뒤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고, 당시 미수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