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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09.23 2010가단756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AG 임야 22,99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청도군 AG 임야 22,99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37, 38, 39, 40, 41, 4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701㎡[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 K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42, 41, 40, 39, 38, 37,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296㎡를, 피고 B, C, D, E, F, G, H, I, J 및 망 AH, 망 AI은 분할 전 경북 청도군 AJ 임야 96,496㎡(위 임야에서 1998. 6. 11.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되었다) 중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중 일부분을 각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는 편의상 별지 제2목록 등기부상 지분표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이전등기로 마쳐졌다.

나. (1) AH은 1970. 1. 5. 사망하여 AK, AL, AM 및 피고 L, M, N, O, P, Q, R, S, T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AL은 1995. 1. 8. 사망하여 피고 U, V, W, X, Y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AM는 1995. 12. 5. 사망하여 피고 Z, AA, AB, AC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AK는 1997. 1. 25. 사망하여 피고 N, O, P, Q, R, S, T이 망인을 상속하고, 피고 Z, AA, AB, AC이 망인을 대습상속하였다.

망 AH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한 위 상속인들의 상속비율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2) AI은 2010. 1. 7. 사망하여 피고 AD, AE, AF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망 AI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한 위 상속인들의 상속비율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피고 D, K :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 대구경상북도본부 청도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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