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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6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35』 피고인은 김해시 일원에서 C 사무실, ( 주 )D 이라는 상호로 원룸 건축 임대 및 매매사업, 건축 자재 상인 E 등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F의 여동생 G의 남편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6. 김해시 H 아파트 103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매수한 김해시 I에 있는 J 건축과 관련하여 “ 처형 명의로 매수한 J 공사현장의 건축비용, 자재구입대금이 부족하니 공사비용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J 건축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J의 건축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사업 체인 위 E, ( 주 )D 등이 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 막기 식으로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사업체들의 운영 경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J 건축공사 대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2012. 3. 30. 같은 명목으로 7,000만 원을, 2012. 4. 30. 같은 명목으로 890만 원을 G 명의 농협 계좌 (K) 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1,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면서 2012. 2. 경 김해시 L에 있는 자신의 집인 M 아파트 108동 101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J의 매수, 임대,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 2012. 2. 경 위 J의 소유자인 N 과 위 J 및 그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매매대금 7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매도 인인 N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J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함과 동시에 J을 담보로 서 김해 새마을 금고로부터 3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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