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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누6876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을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를 중하게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등 의도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고용노동부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에 근거한 이 사건 제2차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6. 1. 10. 참가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되었으며(을나 제33호증), 해고 등 징계에 관한 규정 외에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해고와 무관한 연장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병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었다

(갑 제34호증, 을나 제22호증). 그 밖에 참가인이 의도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으로써 변경된 취업규칙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비 환급이 이루어졌고,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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