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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8.31.선고 2018나43682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8나43682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영준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승군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단303204 판결

변론종결

2018. 7. 20.

판결선고

2018. 8. 31.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94,482,43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2017. 3.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1,005,690원, 원고 B, C에게 각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5,083,577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휴옥

판사김지희

판사오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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