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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170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은 학교법인 K의 이사로 2001.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L에 있는 피해자 M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면서 M대학교의 재정, 행정 등 사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였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법인의 이사장이나, 학교재산의 운영책임자는 학교의 장이다.

1. 피고인은 2008. 10. 13.경 위 M대학교에서 2008. 8. 27. 해임처분을 받은 전임강사 N가 학교법인 K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소청심사청구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O에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5,5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34,4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M대학교 교비회계 34,43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24,530,000원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2. 피고인은 학교법인 K 이사장 P, 이사 Q, R, S, T, 감사 U과 함께 2011. 12. 2.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M대학교 명예총장 V이 사망하자 그에 대한 장례를 K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영결식 비용, 신문 공고 비용 등을 피해자 M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기로 한 후, 2011. 12. 27.경 L에 있는 M대학교에서 위 V에 대한 영결식 관련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48,849,400원을, 같은 달 30. 신문공고문 게재비 등 명목으로 93,21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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