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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노4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요양원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요양원 인수계약이 해제된 뒤 매도인 측으로부터 위 돈을 반환 받지 못한 탓에 이를 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I 소유의 부동산에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이후 위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빌려 간 I 가 변제를 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 또한 위 돈을 H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편취의 범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인 편취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 H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실제 빌린 용처 대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금융권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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